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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/IT칼럼

황당한 법 골넣었다는 포스팅이 명예훼손? 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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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당한 법 골넣었다는 포스팅이 명예훼손? 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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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당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

황당한 법이다.

법은 그렇다치고 다음측 후속조치는 더욱 황당하다.

이를테면 이렇다.

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 글인데...

신기하게도 명예훼손으로 신고되었다.

해당 게시글은 그 흔한 손흥민 사진도 없고 동영상도 없었다.

물론 동영상 링크는 많이 걸려있었다.

하지만 대체 무엇이 명예훼손인걸까?

과연...

다음 고객센터측은 게시글은 읽어보고 정당한 사유에 따라 임시삭제 조치를 취한것일까?

아니면 블로거는 이대로 시간싸움을 벌여야하는것일까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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